동물등록 말소신고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개)이 사망한 경우, 보호자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주소가 변경된 경우
미신고 시 제재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실제 단속은 많지 않으나, 법적 의무사항
온라인 신고 방법 (권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
사이트: animal.go.kr
절차: 1.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클릭 3. 등록된 동물 목록에서 해당 동물 선택 4. 동물 상태를 '사망'으로 변경 5. 사망 일자와 사유 입력 6. 저장
장점:
- 24시간 가능
- 별도 서류 불필요
- 방문 없이 처리
정부24 이용
사이트: gov.kr
검색어: "동물등록 변경신고"
오프라인 신고 방법
시군구청 방문
방문 장소: 거주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필요 서류:
- 신분증
- 동물등록증 (있는 경우)
- 폐사 증명 서류 중 1개:
처리 시간: 즉시 처리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도 말소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행 서비스
장례식장 대행
많은 장례식장에서 말소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례 시 함께 신청
- 별도 비용 없거나 소액
동물병원 대행
동물병원에서도 대행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등록증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보호자 신분증과 동물등록번호(마이크로칩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Q. 동물등록번호를 모르겠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보호자 정보로 조회 가능합니다.Q. 고양이도 말소신고 해야 하나요?
현재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개만 해당됩니다.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말소신고 의무도 없습니다.Q. 30일이 지났어요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Q. 해외에 있어서 신고가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위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체크리스트
- [ ] 동물등록번호 확인
- [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선택
- [ ] 필요 서류 준비 (오프라인 시)
- [ ] 신고 완료
- [ ] 확인증 보관